생활 상식

상가/점포임대차계약서

일 송 (전 창호) 2009. 6. 1. 18:01

상가/점포임대차계약서


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(상가․점포)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.

1. 부동산의 표시

소  재  지

 

면      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㎡ (         평)

구조 및 용도

 

용도의제한

 

업        종

 

2. 계약내용

제1조 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(임대료)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임대보증금

一金

 

원整  (₩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

계  약  금

一金

 

원整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.

중  도  금

一金

 

원整은          년    월    일에 지불한다.

잔      금

一金

 

원整은          년    월    일에 지불한다.

차임(임대료)

一金

 

원整은 매월    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.

제2조[존속기간]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․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 

              년   월   일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, 임대차(임대료)기간은 인도일로부터    개월로 한다.

제3조[용도변경 및 전대]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,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[계약의 해지] 임차인이 차임(임대료)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5조[계약의 종료]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,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.

제6조[계약의 해제] 임차인이 임대인에게  중도금(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)을  지불할 때까지는  임대인은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7조[중개업자의 보수] 중개수수료는  계약체결과  동시에  쌍방이  각각 지불하며, 공인중개사의 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. 

※특약사항

 

 

 

 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․날인한다.             년    월    일

3.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

주        소

 

주민등록번호

 

전 화

 

성 명

?

대리인

주        소

 

전 화

 

성 명

?

주        소

 

주민등록번호

 

전 화

 

성 명

?

대리인

주       소

 

전 화

 

성 명

?

사무소소재지

“쌍          방          합          의”

사무소  명칭

 

?

 

?

대        표

 

 

등 록  번 호

 

전 화

 

 

전 화

 

 


※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․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(공제증서 등)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