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/점포임대차계약서
상가/점포임대차계약서
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(상가․점포)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. | ||||||||||||||||
1. 부동산의 표시 | ||||||||||||||||
소 재 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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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적 |
㎡ ( 평) |
구조 및 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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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의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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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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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계약내용 | ||||||||||||||||
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(임대료)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
임대보증금 |
一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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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整 (₩ ) | |||||||||||||
계 약 금 |
一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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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整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. | |||||||||||||
중 도 금 |
一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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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. | |||||||||||||
잔 금 |
一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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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. | |||||||||||||
차임(임대료) |
一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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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整은 매월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. | |||||||||||||
제2조[존속기간]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․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, 임대차(임대료)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. 제3조[용도변경 및 전대]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,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 제4조[계약의 해지] 임차인이 차임(임대료)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제5조[계약의 종료]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,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. 제6조[계약의 해제]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(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)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제7조[중개업자의 보수]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,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. | ||||||||||||||||
※특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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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․날인한다. 년 월 일 | ||||||||||||||||
3.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| ||||||||||||||||
임 대 인 |
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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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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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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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|
? | |||||||||||
대리인 |
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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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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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|
? | ||||||||||
임 차 인 |
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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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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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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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|
? | |||||||||||
대리인 |
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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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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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|
? | ||||||||||
공 인 중 개 사 |
사무소소재지 |
“쌍 방 합 의” | ||||||||||||||
사무소 명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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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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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| ||||||||||||
대 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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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록 번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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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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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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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․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(공제증서 등)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